인터넷쇼핑 등으로 무심코 해외 한약재를 구입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산 한약재의 분량과 종류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한약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한약재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불법 약재 수입으로 상당한 세금까지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관이 허용되는 외국산 한약재의 분량과 종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재를 해외에서 우편이나 특송물품으로 받는 경우,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면 관세 등 수입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만원을 초과하는 한약재에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한약 종류별로는

 

- 발모제(모발재생제) 100ml 2병 

- 제조환(8g) 20병

- 다편환·인삼봉황(10알) 3갑

- 소염제(50알) 3병

- 구심환(400알) 3병

- 소갈환(30알) 3병

- 활락환·삼편환 10알

- 백봉환·우황청심환 30알

 

등으로 자가사용 용량이 제한됩니다.

 

특히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 성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통관이 가능한데,

약 성분에 웅담, 웅담본, 사향, 호골, 잡골, 해구신, 녹신, 주사, 잡담, 남보, 여보, 춘보, 청춘보, 강력춘보 등이 함유됐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보신 한약재 등은 식약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츨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