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쇠고기 육포는 반입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돼지나 칠면조육포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선물용 잣을 $300 정도 구입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호두, 건포도, 육포, 꿀 등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 식품류, 농림축산수산물(가공품 포함)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제9호에 따라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 속합니다.
1.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 (농림축산물, 한약재 및 한약 등 포함)을 면제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400 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2.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합니다.
※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①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품목당 5kg
② 잣 1kg
③ 쇠고기 10kg
④ 수산물 각 5kg
⑤기타품목 5kg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