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을 대리인을 통해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할 때,
주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세관을 통과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애완동물을 해외에서 반입할 경우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신청 및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반입여부는 동물검역 통과여부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애완견을 포함한 해외반입물품의 총가격이 미화 $4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애완견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완견을 대신 반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관에서는 여행자휴대품을 대리인을 통하여 반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인이 애완견을 대신 반입하신다면 여행자휴대품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해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입국(체류) 목적, 여행(체류)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수량을 제한하는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