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이 해외구매로 햄스터용 사료를 구입하려 하는데 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포함)으로서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판매용, 타인의 물품 등)은
과세대상으로 과세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반입되는 물품이 동물 사료용 조제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함)은
원산지표시품목,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대상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수입승인요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뿐 각각의 수입승인요건은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입가능여부, 수입가능조건, 필요서류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사료는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종류별로 신고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1. 농협 중앙회 TEL 02-2080-5114
2. 한국사료협회 TEL 02-581-5721~33
3. 한국단미사료협회 TEL 02-585-2223
세관에서는 검역대상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는 위의 법에 따라서
검역소관 업무부서가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검역대상인 경우 검역에 합격한 후에 한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역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검역관련 부서에 문의 주셔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