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 중 지인들에게 주려고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격은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지만 수량이 많다면 세관신고서에 체크를 해야 할까요?

주류반입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행자휴대품'이라 하면

여행자의 입국(체류) 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 주류 반입시에는

여행자 1인당 미화 $400 이하의 주류 1병(1L)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만 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함),

주류의 종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꼬냑, 맥주, 민속주 등 구분 없이 주류 1병만 면세 가 됩니다.

 

 

 

※ 술의 면세범위는?

 

-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

- 용량 1L 이하 1병

- 미화 $400 이하 1병

- 만 19세 이상인 성인 여행자만 해당

-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400와 별도로 면세

 

 

 

만일 면세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세관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 15캔, 와인 2병을 반입한다면,

맥주 15캔 또는 와인 2병 중 $400 이하이면 1L 이하의 1병(캔)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며

나머지 맥주, 와인에 대해서는 과세통관을 해야 합니다.

 

술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은데

위스키 132%, 와인 76%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