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레, 애완동물사료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가공품이 국제우편물로 자주 반입되고 있는데,

이 물품의 통관에 관한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있어 동·축산물 검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동·축산물 검역이 왜 중요한가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권에서 동물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레는 통관이 되나요?

- 우지 쇠고기 등 광우병 관련 품목을 함유한 경우, 광우병관련국가에서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허용국가(호주, 뉴질랜드 등)는 발송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합니다.


-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등을 함유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의거

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사료, 소시지, 육포도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 쇠고기 및 율골분 등 광우병 관련품목을 함유한 경우, 광우병관련국가에서의 수입은 금지되고,

수입허용국가에서는 발송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등을 함유한 경우에는 수입허용국가의 발송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합니다.



※ 참고로 광우병 관련 품목은 우지, 쇠고기, 면양·산양육, 육골분, 녹용과 녹각, 젤라틴 등을 말하며,

광우병 관련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34개국을 의미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