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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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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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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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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2   2012-12-27
1 [택배통관] 택을 제거한 선물, 세금면제 받을 수 있을까?
뉴욕저렴택배
2951   2014-10-02
[Q&A]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선물용도로 물품을 받을 때 상품의 택을 제거하고 받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선물 포함)으로서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