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레, 애완동물사료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가공품 및 호두, 아몬드 등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등이

국제우편물로 자주 반입되고 있고, 이 물품의 통관에 관한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우편물 중 동물성 생산품 및 식물성 생산품(호두, 아몬드 등)은

검역을 거쳐 검역에 불합격 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할 수 없으며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반송 및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검역에 불합격된 물품 중 해외 발송인이 반송의사를 나타내면 해외 발송인의 주소지로 반송되며,

반송료는 해외에 있는 수취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해외 발송인이 우편물에 대한 포기 의사를 나타내면 이 물품은 폐기가 되며,

식물검역대상 물품은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동물검역대상 물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각 폐기 처리됩니다.

 

 

 

Q.그렇다면 반송 또는 폐기되는 물품은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통관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계산은 반송 또는 폐기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받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에다

총 우편요금 중 받고자 하는 물품에 상응하도록 안분한 우편요금을 더해서 15만원이 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동·식물검역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의 국내유입 방비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