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 후 교환하려고 합니다.

배송 받을 때 관세를 납부한 경우, 교환하여 다시 상품을 받을 경우 관세를 또 내야 할까요?

 

 

 

1. 최초 구매한 물품을 해외에 반송하고 새로운 물품을 받는 경우는

새로운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처음 수입한 물품이 원래부터 하자 있는 물품인 경우(고장난 물품, 구매계약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등)는

해외의 판매자에게 클레임 제기를 통해 동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신고절차를 진행하면

처음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변심을 통한 교환이나 원래 구매계약한 물품이 반입되었으나 다른 물품으로의 단순교환,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 등의 사유는 계약상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약상이 수출이라 함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하자가 있거나 다른 물품이 들어오는 등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에는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는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106조)

 

- 계약상이 수출을 하고자 하는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서에 사유서, 계약서(인보이스 또는 인터넷 구입내역 등),

클레임 제기 관련 전문서류, 수입신고필증(간이통관내역서 포함) 등을 제출(서류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동 사유가 계약상이수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신고 전에 통관지 세관(수출 담당부서)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신고는 수출입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므로

최초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했던 관세사나 다른 관세사를 섭외하셔서 수출통관절차를 의뢰하는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