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해외물품, 하지만 물품이 잘못 배송되어 대체품을 다시 수입할 때 이미 낸 관세,

왜 다시 또 내야 할까요?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입하는데 세금을 왜 두 번씩 내야 하는지 의아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체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당해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시리얼 넘버가 다른 것 등)이며,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법상 기존 수입물품과 대체품은 별개의 물품이므로 이중납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고] 무상수입물품 과세이유

예를 들어 운동화의 일반적인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고,

과세가격결정이란 결국 당해 수입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