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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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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7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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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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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8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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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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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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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2   2012-12-27
94 [일반정보]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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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2010-12-12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해 여권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사관 및 영사관은 ...  
93 [통관정보] 여행자가 궁금해 하는 알쏭달쏭 세금상식 Bes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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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2010-12-12
1.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금 낼 필요 없어 vs 세금 당연히 내야지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입니다. 따라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할 때 세금을 납부해...  
92 [택배통관] 해외사이트 담배 구입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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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2011-02-24
개인이 특송이나 우편을 통하여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통관에 제한은 없으나 그 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로 반입하실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며 15...  
91 [통관정보] 담배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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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2011-02-24
[Q&A] 담배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담배는 일반 면세범위인 미화 $400와 별도로 면세 - 만, 19세 이상인 성인여행자만 해당 - 담배 종류에 따른 면세범위(단, 한종류에 한함)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기타담배(250g), 전자담배(니코틴...  
90 [택배통관] 해외사이트에서의 의류구매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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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2012-06-28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뜻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런 시즌이 되면 국내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대대적으로 파격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클릭 한번으로도 손쉽게 구매와 쇼...  
89 [택배통관] 견품수입 관세 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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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2011-02-24
[Q&A] 본격적인 수입을 하기에 앞서 견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및 수량 등과 견품의 경우 관세 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관 통관심사 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  
88 [택배통관] 해외쇼핑몰 구매물품 교환 시 이미 낸 관세 다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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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2012-06-28
[Q&A]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 후 교환하려고 합니다. 배송 받을 때 관세를 납부한 경우, 교환하여 다시 상품을 받을 경우 관세를 또 내야 할까요? 1. 최초 구매한 물품을 해외에 반송하고 새로운 물품을 받는 경우는 새로운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87 [공항통관] 술도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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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2011-02-24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돌아올 때 부모님 혹은 주변 지인의 선물로 주류를 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류의 면세범위와 초과시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으로 주류 반입 시에는 여행자 1인당 미화 $400 이하의 주류...  
86 [통관정보] 수입생맥주,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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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2011-02-24
[Q&A] 수입생맥주에 과연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생맥주에는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주세의 30%) 부가세 10% 등 정말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맥주 수입가격이 100원이라면 세금은 관세 30원 주세 72원 교육세 2...  
85 [공항통관] 해외여행 중 구입한 '흙이 묻은 식물' 반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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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   2011-02-24
[Q&A] 일본 여행 중 묘목(나무)을 핸드캐리로 가져 오려고 하는데 나무뿌리가 흙이랑 같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까요? 식물은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  
84 [공항통관] 해외에서 가져온 '육포' 반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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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2011-02-24
[Q&A] 육포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고 허용되기도 한다는데 해외에서 포장된 육포를 가져올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육포는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  
83 [택배통관] 희귀 해외 한약재, 몸에 좋아도 15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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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2011-02-24
인터넷쇼핑 등으로 무심코 해외 한약재를 구입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산 한약재의 분량과 종류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한약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  
82 [택배통관] 해외구매 '커피머신' 세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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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2011-02-24
[Q&A] 커피머신 구매 시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  
81 [택배통관] 인터넷쇼핑 상품 구입 주민번호 확인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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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2012-06-28
[Q&A]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발송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업체에서 세관을 통과하려면 주민번호를 세관직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주민번호를 세관직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쇼핑몰 상품을 받는데 주민번호를 ...  
80 [택배통관] 해외구매 '애완동물 사료'는 통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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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2011-02-24
[Q&A] 개인이 해외구매로 햄스터용 사료를 구입하려 하는데 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포함)으로서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79 [택배통관] 해외 악기회사에서 구입하는 악기 관세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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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2011-11-25
[Q&A] 미국 테네시에 있는 온라인 판매회사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금액은 배송비 포함해서 $2142입니다. 이 악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관세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게는 25~30kg 정도 됩니다. 1. 인터넷 등을 통하여 ...  
78 [통관정보] 한-미 FTA로 악기에 붙는 세금도 없어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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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2011-11-29
[Q&A] 한-미 FTA가 됨으로서 기타 같은 악기에 붙는 세금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중판매가격도 떨어지겠네요? 악기 수입시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악기의 경우에는 즉시 관세...  
77 [택배통관] 포인트를 이용한 해외물품구매, 세금적용은?
뉴욕저렴택배
5683   2012-06-28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어디서든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쇼핑과 더불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구매도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76 [일반정보] 통관정보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
뉴욕저렴택배
5351   2010-12-12
통관정보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입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2. 수입통관절차안내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과세가격 결정과 신고안내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TEL032-722-4422 - 인천세관 휴대품과 TEL032-452-3521 - 부산세관 휴대품과 TEL051-460-6523~4 [...  
75 [통관정보] 해외여행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관신고 규정
뉴욕저렴택배
6474   2010-12-12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는 반드시 자진 신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법 외환거래 및 자산해외도피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여행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입할 경우에도 그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