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배송 받았을 때, 관세대상일까요?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대상인지, 만약 관세대상이라면 관세율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연티켓은 '기타의 인쇄물'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관세는 무세, 부가세 면세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