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에도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비롯한 수입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의 경우는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 올 수 있습니다.

단, 제작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의 경우,

도자기류, 악기류, 기타 등으로 품목이 분류되며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동품이라고 모두 면세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통관규정에 따라 최소한 100년 이상된 골동품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골동품은 최소한 100년이 경과된 물건으로 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여행에서 구입한 도자기의 경우 문화재 감정 결과 100년 이상된 골동품이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년이 채 안된 물건이라면 일반 도자기류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류의 경우도 100년 이상된 골동품으로 분류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은 무관세, 무엇일 필요할까?

바로 국제공인 경매장의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재외공관장의 확인서입니다.

사설 기관의 확인서는 안됩니다.



[참고]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서류

세관이 골동품으로 인정(100년 이상된 여부에 대한)하는 서류


※ 도자기류

-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


※ 악기류

-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 기타

-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