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금 낼 필요 없어 vs 세금 당연히 내야지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입니다.

따라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관은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을 알겠지? vs 모를거야

면세점 운영인이 면세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내역 및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여행자의 면세점 구매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국내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만사 OK? vs 그렇지 만도 않을 걸?

해외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즉 '외국물품'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했거나 반출했던 물품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여행자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1) 원래 쓰던 물품처럼 포장을 뜯거나 신변에 착용하고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거나

(2) 동반여행자를 통해 대리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세금납부는 물론, 미신고가산세 30%를 추가 납부하거나
밀수입죄로 본인은 물론 동반여행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입해서 해외로 반출했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출국시에 세관에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4. 외국에 살면서 사용하던 물품인데 세금을 왜 내? vs 꼭 그럴까?

모든 수입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품과는 달리,

공인감정기관관의 감정가격이나 신품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5. 디지털카메라는 관세가 0%이므로 당연히 면세야 vs 관세 이외의 추가 세금은 없을까?

디지털카메라는 가격이 $400이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4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디지털카메라 1개의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시에는 납부하는 세금에는 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6. 1인당면제금액이 미화 $400이므로

10명이 오면 $400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어 vs 모든 물품을 사람수 대로 다 면세받을 수는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 1개는 1명의 것으로 보기때문에 10명이서 $4000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다 하더라도 $400짜리 10개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4000짜리 물품 1개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수에 관계없이

$360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7.  주류의 면세범위는 1리터 이하이므로 500ml짜리 2병은 세금 낼 필요 없다 vs 아니다

주류의 면세범위 1병(1리터 이하로서 $400이하)입니다. 따라서 부피에 관계없이 무조건 1병만 면세가 됩니다.

이 1병의 부피가 1리터 이하이어야 하고 $4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피나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외국에서 세금을 낸 물품은 우리나에서 세금을 낼 필요없어 vs 반입할때는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몰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외국에서의 세금납부여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외국물품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했거나 반출했던 물품이라면 구입 및 반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