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가 넘는 외화는 반드시 자진 신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법 외환거래 및 자산해외도피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여행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입할 경우에도 그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로 사용할 목적의 미화 1만 달러 이하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외화는 외국화폐만 해당되나?

A. 외화는 대외지급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화폐, 우리나라 원화,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화 1만 달러'란 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화 $5000, 일본돈 50만엔, 우리나라 돈 500만원을 가지고 나간다면 미화 1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고해야 되나?
A.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수속을 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화신고대에서 하면 됩니다.

 

 

Q. 자진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화 1만 달러를 초과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장 보안대에서 적발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현금 등을 1만 달러 이상 소지한 여행자는 외국세관에서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금액을 전액 압수하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여행시 세관에 미화 $5000 또는 인민폐 2만 위안 이상의 외화반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자들은 100만엔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및 1kg 이상의 금을 소지한 경우 일본세관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급시계, 보석류 등 $400 이상 귀중품은 번거롭더라도 신고해야

해외여행자들은 여행경비 외에도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값비싼 귀중품을 출국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가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국내에서 산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사 온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휴대반출 신고제도]

여행자가 여행 중에 사용하는 귀중품 등 고가물품을 출국할 때 신고하면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이 확인되므로

입국할 때 곧바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대상 물품은?

A.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모피의류, 악기류 등 미화 $400 이상 되는 고가물품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 중고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어디서 신고를 하고 어떻게 확인하나?

A.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할 때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탁송 수화물은 비행기에 싣기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제조번호를 '휴대품반출물품 확인서'에 기재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보석류, 모피의류 등은 사진을 촬영해

놓았다가 입국할 때 현품과 휴대반출한 물품의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