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일본이 M씨가 업무차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M씨는 구미에 있는 국내 거래업체를 방문해 휴대전화 액정 디스플레이 절단용 칼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고가의 슬로우 모션 카메라 1대를 반입했고, 출국시 본인이 직접 휴대 반출할 예정이라고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세관에서는 신고 물품을 면세 처리했으며, 출국 시 세관에 신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M씨가 출국하면서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의 휴대 반출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M씨는 후쿠오카의 도착해서야 세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후쿠오카 주재 한국영사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수한 한국영사관은 도쿄 주재 주일본 한국대사관으로 해당 내용을 넘겼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주재관은 M씨와의 전화 통화로 경위를 파악한 뒤 김해세관에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면세받은 물품이 실제 반출됐다는 사실에 대한 M씨의 적극적인 해명, M씨의 국내 거래업체 관계자의 반출 사실 확인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세관의 긍정적 검토 요청, 실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사후 확인 등이 있었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추징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행자들이 입출국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관 신고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총기, 도검 등 물품, 가짜 상품, 국내 면세점 또는 외국여행 중 구매한 
$400를 초과하는 물품 등은 세관에 자진신고함으로써 가산세와 벌금 부과, 세금 사후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반대로 국내 거주자가 국내(면세점 제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골프채, 시계, 가방 등을 갖고 출국할 때에도

세관신고 절차를 거치는 게 앞으로 재입국할 때 과세 문제를 방지하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입국 때 면세 반입품, 출국 때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