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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0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4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65655   2012-12-27
2 [택배통관] 견품수입 관세 면제 가능할까
뉴욕저렴택배
4023   2011-02-24
[Q&A] 본격적인 수입을 하기에 앞서 견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및 수량 등과 견품의 경우 관세 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관 통관심사 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  
1 [택배통관] 해외에서 보낸 샘플상품 관세 내야할까?
뉴욕저렴택배
6522   2011-02-24
[Q&A]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완전한 상품이 아닌 샘플을 받아본다면 관세를 내야 할까요? 관세법(제94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