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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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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1   2012-12-27
2 [통관정보]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 혹은 악기 무관세, 무엇이 필요할까
뉴욕저렴택배
3457   2011-08-09
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에도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비롯한 수입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의 경우는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 올 수 있습니다. 단, 제작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  
1 [통관정보] 해외에서 가져온 골동품 관세는 얼마?
뉴욕저렴택배
3672   2011-08-09
[Q&A] 해외에서 들여온 골동품의 관세는 얼마이며 통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골동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희소가치가 있거나 유서 깊은 오래된 기물 또는 시화 등의 미술품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골동품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