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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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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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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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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1   2012-12-27
2 [일반정보] 손쉬운 관세 납부
뉴욕저렴택배
4002   2012-06-28
[Q&A]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가 발생하게 되면 관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특송물품 통관절차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통상적으로 ...  
1 [일반정보] 법인관세는 어떤 카드로? 개인 법인 둘다 가능한가?
뉴욕저렴택배
4314   2011-11-29
[Q&A] 법인 관세를 카드로 납부할 시, 카드는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둘 다 결제가 가능할까요?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