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씨는 최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보낸 준 녹차를 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녹차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인 40%와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513.6%의 관세가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고추나 참깨, 인삼, 녹차 등 63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관련 기관이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미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관리품목으로 선정,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품목을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의 세가지 방식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는 수입권을 업자나 기관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실수요자 배정은 자격제한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수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데,

말 그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기본관세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그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요자 배정이 자격제한이 없다고 해서 일반인들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개인이 사용하려고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는 녹차는 꼼짝없이 513.6%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총 15만원을 넘지 않고,

차의 무게도 5kg 미만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