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요즈음 인터넷으로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유형과 세관통관의 당사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형 구분

전자상거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유형과

-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수입 쇼핑몰형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나?

전자상거래 유형 중 '수입 쇼핑몰형 거래'는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입자가 되며,

직접 구매 유형의 거래는 구매하는 사람이 수입자가 됩니다.

 

구매 후 배송업체는 구매자에게 주민번호를 요청하여 구매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를 대신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수입당사자인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법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