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 중 무알코올 맥주(알코올량 0%)를 구입하여 반입할 경우 반입절차와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취득가격에서 여행자 1명당 미화 $400을 면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반입시에는 여행자 1인당 미화 $400 이하의 주류 1병(1리터 이하)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만 19세 이상),
주류의 종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꼬냑, 맥주, 민속주 등 구분없이 주류 1병만 면세가 됩니다.
2리터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1리터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물품의 알코올이 0.5%를 초과한다면 주류로 판단할 수 있으나, 0%라면 기타음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음료는 면세금액 $400 기준에 적용됩니다.
※ 1인당 면세기준(면세기준 이하라 하더라고 가격이 $400 초과시 과세대상)
- 주류 : 1리터 이하 1병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 향수 : 60ml 이하 1병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