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와인을 구입, 배송하려 할 때 판매가 아닌 소장용인 경우

1회 반입 시 몇 병까지 반입 가능하며 최대 반입 가능 금액은 얼마일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선물, 상용(판매용 등) 및 인터넷 구매 여부에 관계 없이-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류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게 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에 따라 주류의 경우 1리터 이하 1병이 자가사용 범위에 해당됩니다.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또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수량 과다 반입)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율은 와인의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고, FTA 적용기준에 부합할 경우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인)의 세액산정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기본관세율 30%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30%

-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1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


합산하면 구입가격에 약 68.25%가 과세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