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미 FTA가 됨으로서 기타 같은 악기에 붙는 세금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중판매가격도 떨어지겠네요?
악기 수입시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악기의 경우에는 즉시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현재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과세가 됩니다.
수입통관한 악기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입통관 후 시중판매가격은 시장의 가격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로는 FTA 협정관세 인하분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송요건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사항
1.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2. 상품의 수입장(아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5. HS 품목번호와 품명
6.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일
8.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가능하며,
별도의 원산지증명을 갖추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FTA에 따른 협정세율(연도별 세율 포함)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한국무역협회 FTA포털(http://fta.kita.net) > 관세율 및 원산지 > 수입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