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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91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7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9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90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7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65690   2012-12-27
3 [통관정보]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차량 통관절차는?
뉴욕저렴택배
1625   2014-10-08
[Q&A]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여행시 운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다가, 여행이 끝난 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까요?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  
2 [택배통관] 수입통관시 금액을 잘 못 써서 관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뉴욕저렴택배
1482   2014-10-03
[Q&A] 물품의 수입통관시 배송대행업체 혹은 본인의 실수로 금액을 잘 못 표기하여 관세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1 [공항통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에서 $600로 상향(2014년 9월 5일)
뉴욕저렴택배
1446   2014-09-05
2014년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됩니다. 하지만 주류는 용량 1리터, 금액 $400 이내에서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2oz) 1병 등의 면세범위는 기존과 같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600 초과 세관 자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