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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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893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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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68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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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90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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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90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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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07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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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699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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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수입통관시 금액을 잘 못 써서 관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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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82 | | 2014-10-03 |
[Q&A] 물품의 수입통관시 배송대행업체 혹은 본인의 실수로 금액을 잘 못 표기하여 관세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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