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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65662   2012-12-27
2 [통관정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뉴욕저렴택배
1020   2014-10-22
[Q&A] 해외배송으로 물품을 구입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할 때, 납부했던 관세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의 하자 등에 따라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자 물품...  
1 [택배통관] 상품 구입시 낸 관세 돌려 받을 수 있나?
뉴욕저렴택배
3797   2012-06-28
[Q&A] 외국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관세를 지불하였는데, 이를 반품할시 관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처음 수입한 물품이 원래부터 하자 있는 물품인 경우(불량물품, 구매계약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등)는 해외의 판매자에게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