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65667   2012-12-27
1 [공항통관] 장식용 칼 위험해요!
뉴욕저렴택배
4087   2011-02-23
[Q&A] 해외여행을 하다가 집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멋있을 것 같아 날이 서지 않은 조검을 한 자루 샀습니다. 세금을 내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도검, 사오지 마세요! 도검(刀劍)이란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