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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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886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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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65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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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87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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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89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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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06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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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673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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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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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5355 | | 2010-12-12 |
*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면세범위는 미화 $400입니다. 이때 $400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의 합계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물품가격까지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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