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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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880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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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64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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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87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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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89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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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06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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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656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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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 해외여행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관신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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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474 | | 2010-12-12 |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는 반드시 자진 신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법 외환거래 및 자산해외도피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여행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입할 경우에도 그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자가 여행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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