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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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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7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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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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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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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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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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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5   2012-12-27
1 [통관정보] 해외에서 구입한 예술품 세금없이 통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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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2011-09-16
[Q&A]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A씨, 해외여행 중 $400이 넘는 미술작품 몇 점을 구입하였는데 입국 시 세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술품에 대하여는 9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