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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6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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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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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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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2   2012-12-27
1 [택배통관] 외국인도 수입통관이 가능할까요?!
뉴욕저렴택배
6715   2012-06-29
[Q&A] 외국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외국인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을 시 수입통관이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서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외국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