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액정TV를 구입하여 통관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관세가 면제됩니다.
액정TV는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초과,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인치) 초과될 경우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TV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초과, 42인치인치를 초과할 경우
관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X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