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오는 한약재,

통관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통관이 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은 15만원 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럼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자가사용의 범위는 15만원이내이면서

동의약품의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동성분에 CITES 규제대상성분(사형, 웅담 등) 및

아래의 성분(주사, 호골, 잡골, 녹신, 남보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한약재의 자가사용이 인정됩니다.

 

- 모발재생제 100ml × 2병, 제조환 8g 入 × 20병, 다편환, 인삼봉환 10T × 3갑,

소염제 50T × 3병, 구심환 400T × 3병, 소갈환 30T × 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로 규정

 

이외의 기타한약에 대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통관지세관에서는

동물품(한약)을 처방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처방전(성분표 포함)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후

(없을 경우 군내 수취자에게 자료 요구) 자가사용인정여부를 판단하여 통관하여 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동한약재 성분에 주사, 호골, 잡골, 웅담, 웅담본, 잡담, 해구신, 녹신, 사향, 남보, 여보, 춘분, 청춘보, 강력춘보 등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성분미상의 보신제인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http://www.kfda.go.kr)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http://www.kpta.or.kr)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구비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니,

우선 수입가능여부, 수입가능조건, 필요서류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관련기간들에 미래 확인해 보시면 더 편리합니다.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TEL 032-720-7400~6)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TEL 032-722-4293, 4313), 특송통관2과(TEL 032-722-480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TEL 02-6930-4919)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TEL 055-367-7013~5)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