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달 일정으로 평생소원이던 유럽일주 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에서 외화반출 혐의로 제동이 걸렸다.

여행경비로 2만 유로를 소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외화 휴대반출 금액과 절차는?

세계 각국은 투명한 돈의 흐름을 위해 여행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입할 경우에도 그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자가 여행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만 달러 이하는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으나,

1만 달러가 넘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만 하면 5만 달러든 10만 달러든 외화를 반출할 수 있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 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외화는 외국화폐만 해당되나?

외화는 대외지급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화폐, 우리나라 원화, 원화표시 여행자수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미화 1만 달러'란 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5000 달러와 엔화 30만 엔, 우리나라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갈 경우

총금액은 1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어디에서 신고하나?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수속을 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물을 수 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