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정주부인 L씨. 얼마전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핸드백을 구매하여 물품을 기다리던 중 특송업체로부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관에 등록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중 미국에서 반입되는 것은

미화 $200(타국은 $100)까지 수입신고 절차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지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있을 경우 특송업체 등 정당한 곳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인지,

필요한 사유 및 동 요구처가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츨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절차를 거쳐 특송업체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 주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http://portal.customs.go.kr 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시에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절차]

1. UNIPASS 접속(http://portal.customs.go.kr )

2. 업무처리 > 수입통관 > 개인통관고유번호 클릭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4.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

5. 개인정보입력 후 통관고유번호 발급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