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한국 세관에 신고되는 모든 물품은 수하인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신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각 통관 유형에 따라 신고 가능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 목록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우선) 또는 생년월일(예 : 19891215)
- 일반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우선)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200 미만 관부가세 면세) 물품도 일반통관($150  미만 관부가세 면세) 으로 통관 진행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