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할인전 금액인가요? 할인후 금액인가요?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형태에 따라 포함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구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며

원칙적으로 가격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할인은 인정되지만,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가격할인 인정(할인후 가격 인정)

- 면세점 VIP 카드 할인

- 카드사 제휴할인

- 면세점 정규세일(인터넷으로 공개된 할인)

- PCS 할인(다량구매시 할인)

 

 

가격할인 불인정(할인후 가격 불인정)

- 사은권, 쿠폰

- 선불카드

- 할인교환권

- 적립급 및 OK 캐쉬백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