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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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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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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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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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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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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1   2012-12-27
1 [통관정보] 해외사이트를 통한 희귀의약품 구매, 통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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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2014-10-17
[Q&A] 해외사이트를 통한 희귀의약품 구매, 통관이 가능할까요? 전문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약품의 경우, 특송 및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자가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처방전에 정하여진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