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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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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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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4   2012-12-27
1 [택배통관] 자전거도 한미 FTA 관세면제 대상인가요?
뉴욕저렴택배
4741   2012-06-27
[Q&A] A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미국에서 자전거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대략 $500 정도합니다. 관세면제 대상일까요? 한-미 FTA 발효이후 어떠한 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