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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77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4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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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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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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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5   2012-12-27
1 [택배통관]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목록통관이 가능할까요?
뉴욕저렴택배
2924   2014-09-24
[Q&A]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200, 그밖의 국가는 $100) 이내이면서,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