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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77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4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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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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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5   2012-12-27
1 [택배통관] 중고물품 혹은 기증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뉴욕저렴택배
4097   2012-06-27
[Q&A] 외국에서 들여오는 중고물품 혹은 기증품의 경우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나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