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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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884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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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65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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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87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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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89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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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06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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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662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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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법인관세는 어떤 카드로? 개인 법인 둘다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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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4312 | | 2011-11-29 |
[Q&A] 법인 관세를 카드로 납부할 시, 카드는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둘 다 결제가 가능할까요?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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