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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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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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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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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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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1   2012-12-27
1 [택배통관] 미국에서 보낸 육포 개인 반입 가능할까?
뉴욕저렴택배
3600   2014-09-29
[Q&A] 미국에서 사는 친지가 육포를 보내 주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먹기 위해 반입하는 육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육포는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