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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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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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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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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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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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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2   2012-12-27
1 [택배통관] 해외직구 차 구매, 종류별로 세금도 달라요
뉴욕저렴택배
4586   2011-02-23
[Q&A] 해외사이트에서 마시는 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차도 종류별로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차(농산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