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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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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3893 | | 2019-08-24 |
공지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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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768 | | 2019-04-21 |
공지 |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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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3690 | | 2014-06-30 |
공지 |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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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2690 | | 2014-06-30 |
공지 |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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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14207 | | 2014-05-22 |
공지 |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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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65693 |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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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목록통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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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936 | | 2014-09-24 |
[Q&A]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200, 그밖의 국가는 $100) 이내이면서,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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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통관] 장식용 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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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4087 | | 2011-02-23 |
[Q&A] 해외여행을 하다가 집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멋있을 것 같아 날이 서지 않은 조검을 한 자루 샀습니다. 세금을 내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도검, 사오지 마세요! 도검(刀劍)이란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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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국제우편으로 공연 티켓 배송, 관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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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4260 | | 2012-06-27 |
[Q&A] 해외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배송 받았을 때, 관세대상일까요?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대상인지, 만약 관세대상이라면 관세율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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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일부만 통관하고 나머지는 반송, 세금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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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3831 | | 2012-06-28 |
최근 카레, 애완동물사료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가공품 및 호두, 아몬드 등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등이 국제우편물로 자주 반입되고 있고, 이 물품의 통관에 관한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우편물 중 동물성 생산품 및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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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인터넷 쇼핑물품 누구 명의로 통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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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4217 | | 2012-06-28 |
[Q&A] 요즈음 인터넷으로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유형과 세관통관의 당사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형 구분 전자상거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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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개인물품 통관시 주민번호 꼭 기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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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8740 | | 2012-06-28 |
[Q&A] 해외사이트에서 $100 이하의 물품을 주문할 시 세관 통관과정에서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할까요?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을 경우)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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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관] 중고명품가방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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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9928 | | 2012-06-29 |
[Q&A] 한국으로 중고명품 가방을 우체국 EMS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품은 루이비통과 구찌 가방으로 총 3개의 제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봐도 사용감이 있는 제품이고 구입가격은 거의 1/10 정도를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이 아니고 중고제품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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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 오토바이, 자동차 해외에서 사용후 한국 재반입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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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저렴택배 | 2499 | | 2014-10-09 |
[Q&A]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해외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후 한국으로 다시 재반입하려고 할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외로 1~2개월 정도 여행후 재반입을 할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차량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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