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적발되는 밀수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담배입니다.

 

공단근로자 P씨는 담배를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다가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가격이 싼 담배가 있으나 사 보라는 제의를 받고

정상가격보다 1만 원 싼 가격인 15,000원에 1보루를 샀습니다.

담배를 받아든 P씨는 평소 피우던 같은 종류의 것이긴 해도 담뱃갑 포장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했는데, 그 결과 담배 밀수조직이 세관에 일망타진 됐고, P씨는 신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P씨는 어떻게 그 담배가 밀수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담배는 편의상 내수용, 수출용, 면세점용, 선용품용, 군용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담배사업법상 면세점용과 선용품용, 군용 등은 특수용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1갑에는 1,500원에 이르는 각종 세금이 붙지만 특수용담배는 세금이 없습니다.

P씨가 산 담배는 이러한 특수용 담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용 담배가 어떻게 시중에 유출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외국 여행자에 의해 반입되는 경우입니다.

외국 여행자는 1인당 담배 1보루를 들여 올 수 있으며 이를 전문 수집상이 사들여 시중에 불법 유통을 합니다.

 

두번째는 선용품용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선용품용 담배는 수급 관계상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하는데, 담배 밀수업자들은 수출지원을 위한 세관의 간편 수출통관절차를 악용,

담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몰래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씁니다.

 


이번 사례에 소개된 특수용담배는 일반 내수용이나 수출용 담배와 달리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cm, 세로 3cm의 '면세용 Duty Free'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표시가 있는 담배가 시중에 유통됐다면 밀수 담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