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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65662   2012-12-27
3 [택배통관] 자전거도 한미 FTA 관세면제 대상인가요?
뉴욕저렴택배
4741   2012-06-27
[Q&A] A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미국에서 자전거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대략 $500 정도합니다. 관세면제 대상일까요? 한-미 FTA 발효이후 어떠한 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  
2 [통관정보] 한-미 FTA로 악기에 붙는 세금도 없어지는 걸까?
뉴욕저렴택배
3531   2011-11-29
[Q&A] 한-미 FTA가 됨으로서 기타 같은 악기에 붙는 세금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중판매가격도 떨어지겠네요? 악기 수입시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악기의 경우에는 즉시 관세...  
1 [택배통관] 인터넷 주문한 미국 홍차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뉴욕저렴택배
6544   2011-02-24
[Q&A]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발효 차(홍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면세 한도는 얼마이며,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미 FTA가 발효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