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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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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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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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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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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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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2   2012-12-27
14 [통관정보] 해외에서 3개월씩 체류, 이사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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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2014-10-10
[Q&A] 개인사정으로 1년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며 계속 돌아다닐 경우,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 기준에 충족될 수 있나요? '이사자'는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의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  
13 [통관정보] 오토바이, 자동차 해외에서 사용후 한국 재반입 절차는 어떻게?
뉴욕저렴택배
2491   2014-10-09
[Q&A]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해외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후 한국으로 다시 재반입하려고 할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외로 1~2개월 정도 여행후 재반입을 할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차량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12 [통관정보]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차량 통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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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2014-10-08
[Q&A]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여행시 운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다가, 여행이 끝난 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까요?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  
11 [택배통관] 주문자가 각기 다른 동일주소 물품의 해외배송 관세는?
뉴욕저렴택배
220858   2014-10-06
[Q&A] 각자 구입 물품은 다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 같고, 각자 구입 가격을 모두 합치면 $200가 넘습니다. 수취인 성명과 주민번호가 달라도 가족이 다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받는다면 관세적용 대상일까요? 합산과세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  
10 [택배통관] 수입통관시 금액을 잘 못 써서 관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뉴욕저렴택배
1482   2014-10-03
[Q&A] 물품의 수입통관시 배송대행업체 혹은 본인의 실수로 금액을 잘 못 표기하여 관세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9 [택배통관] 택을 제거한 선물, 세금면제 받을 수 있을까?
뉴욕저렴택배
2951   2014-10-02
[Q&A]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선물용도로 물품을 받을 때 상품의 택을 제거하고 받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선물 포함)으로서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  
8 [택배통관] 미국에서 보낸 육포 개인 반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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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2014-09-29
[Q&A] 미국에서 사는 친지가 육포를 보내 주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먹기 위해 반입하는 육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육포는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물...  
7 [택배통관]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목록통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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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2014-09-24
[Q&A]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200, 그밖의 국가는 $100) 이내이면서,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  
6 [통관정보] 해외에서 다용도 칼 구입, 반입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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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2014-09-23
[Q&A] 해외에서 레저 목적으로 사용할 작은 칼을 구입한 A씨는 칼은 국내 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 용도는 여행용 칼로 과일이나 빵,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입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업도(칼)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  
5 [공항통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에서 $600로 상향(2014년 9월 5일)
뉴욕저렴택배
1446   2014-09-05
2014년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됩니다. 하지만 주류는 용량 1리터, 금액 $400 이내에서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2oz) 1병 등의 면세범위는 기존과 같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600 초과 세관 자진신...  
4 [택배통관]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약재 이것만은 통관 안 돼!
뉴욕저렴택배
8799   2011-02-24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약재, 통관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통관이 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은 15만원 이내...  
3 [공항통관] 공항 입국시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검사 안 할까?
뉴욕저렴택배
7020   2010-12-12
[Q&A] 공항에 입국할 때 소지품 검열에 있어 어느 때는 검사하고 어느 때는 그냥 통과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검사를 하는 등, 국제배송에 있어서도 아무 이상없이 통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통관 못하고 보관되는 경우도 있는데, 관세청이 어떠한 일을 어...  
2 [일반정보] 통관정보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
뉴욕저렴택배
5351   2010-12-12
통관정보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입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2. 수입통관절차안내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과세가격 결정과 신고안내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TEL032-722-4422 - 인천세관 휴대품과 TEL032-452-3521 - 부산세관 휴대품과 TEL051-460-6523~4 [...  
1 [일반정보]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뉴욕저렴택배
6511   2010-12-12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해 여권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사관 및 영사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