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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84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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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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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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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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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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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0   2012-12-27
4 [일반정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뉴욕저렴택배
5355   2010-12-12
*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면세범위는 미화 $400입니다. 이때 $400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의 합계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물품가격까지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  
3 [공항통관] 귀중품 반출신고 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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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2010-12-12
[Q&A] 로렉스시계 등 고가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국내에서 산 것임을 입증 못하면 해외에서 산 옷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공항통관] 한국 입국 시 이것만은 꼭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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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2010-12-12
Q. 한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 $40...  
1 [통관정보] 여행자가 궁금해 하는 알쏭달쏭 세금상식 Best 8
뉴욕저렴택배
6048   2010-12-12
1.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세금 낼 필요 없어 vs 세금 당연히 내야지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입니다. 따라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할 때 세금을 납부해...